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8일 자신의 회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약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홍모(56) 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부장 한모(51)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과 약값 할인 등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박모(36) 씨 등 2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한 씨 등 영업직원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모두 2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 등은 약품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명목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현금, 기프트 카드, 텔레비전 등의 금품을 제공하는가 하면, 법적 할인 기준(1.8%)을 훨씬 넘어선 수치인 수금액의 10%를 할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카드깡 업자까지 동원해 상품권 구입 후 이를 현금화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제약회사 사원들이 약품 브로슈어 속에 현금을 끼워 의사와 약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국 병원과 약국에 금품 등을 제공한 장부 일체를 확보하고 리베이트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그러나 리베이트가 윗선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양약품 대표가 리베이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영업본부장 한 씨의 결재 이외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었다"며 "한 씨 역사 자기가 주도했다며 윗선 지시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로 벌어들인 수익을 추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과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