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2부(김현철 부장검사)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전남 담양군에서 자신의 풍산개를 풀어놓아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개이름(필)을 부르며 "(고양이를) 물어, 옳지!"라고 독려해 고양이가 뼈가 으스러져 죽게 했다.
박씨는 풍산개종 보존협회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비난을 받았다.
동물복지협회와 고양이보호협회 등 동물단체는 박씨를 고발하고 회원 5천136명의 인터넷 서명과 32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 않고 개를 부추긴 점을 고려, 기소 여부를 고심한 끝에 검찰 시민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받아들여 기소하기로 했다.
김현철 부장검사는 "훈련된 동물을 도구로 사용해 다른 동물을 학대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지만 박씨처럼 자신의 개를 이용해 학대하는 데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