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전국의 모텔 객실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7)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쯤 인천 중구의 한 모텔 객실에 침입해 B(51)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들어 있던 현금 11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수도권 등 전국의 모텔을 다니며 49차례에 걸쳐 투숙객 49명의 현금 1,078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숙박업소 투숙 경험이 많은 A 씨는 야간에 술을 마시고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투숙객이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