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로 아들 살해한 혐의 아버지…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기소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살충제가 든 요구르트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가 15년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지난 1998년 7월, 진드기 살충제를 주입한 요구르트를 아들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64·사건당시 49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15년째 도피 중이며, 살인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때 김 씨의 공소시효는 18일 끝난다.

검찰은 김 씨를 검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사건을 연장해 김 씨를 검거할 경우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다.

김 씨는 1998년 7월 19일 오후 6시쯤 울산의 한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장애가 있는 12살된 아들에게 진드기 살충제인 포스파미돈을 주입한 요구르트를 먹여 55시간 뒤인 22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7월 24일 도주, 2000년 12월 30일 기소중지됐다.

사건 당시 김 씨는 요구르트를 마신 아들이 이상증세를 호소하자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약품이 들어있는 것 아니냐"며 매장 측에 항의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새로 확인돼 지난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긴급 개최, 공소 제기를 의결했다.

유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진술분석 기법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이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농약을 넣은) 요구르트를 먹인 자의 진술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던 것.

검찰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전담반을 편성, 피고인을 조속히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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