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공업체를 비롯해 전국의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인 자격증을 빌려준 브로커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무마를 대가로 담당수사관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분양허가가 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에 허위 분양자를 모집해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시공업체인 A사 과장 김모(40) 씨와 금융 브로커 이모(4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 대출에 가담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김모(65) 씨와 아파트를 허위로 분양 받은 조모(45)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금정구 금사동 모 재건축 아파트에 허위 분양자를 내세워 18세대가 분양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39억여 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 등은 아파트 공사가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자 분양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분양자를 모집해 대출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 브로커인 이모 씨를 통해 은행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중도금 대출 사실이 전산상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잔금대출을 또다시 받는 등 허위분양을 한 18세대 중 6세대에 대해서는 이중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A사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업체가 보유한 건설기술인자격증 30개 중 16개가 명의만 빌린 자격증인 점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건설자격증 대여 브로커와 불법 자격증 대여자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전국의 건설기술자격증 소지자들을 모집해 전국의 건설현장에 자격증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조모(5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건설기술인 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현장에 일정 수의 건설기술인자격증 소지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관계법을 노려 1년에 300만 원가량의 대여비를 주고 자격증을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격증 브로커인 조 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측근인 김모(55) 씨를 통해 사건무마를 대가로 담당 수사관에게 1,200만원의 금품을 건네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출을 해준 은행 담당자가 금융 브로커인 이 씨 등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공모 관계를 추궁하는 한편 건설기술인 자격증 대여가 일선 건설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