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는 지난 16일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한겨레>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 지사가 문제삼은 <한겨레>보도는 지난 6월 21일자에 실린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사다. 홍 지사의 국정조사 불참을 꼬집는 '현장에서'라는 기자칼럼이었다.
<부산일보>보도는 지난 6월 26일자에 실린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다.
"3개 대학병원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제안했지만 노조때문에 거절하더라"는 홍 지사의 주장에 대해, 대학병원 확인결과 홍 지사 취임 후 그 같은 제안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 기사였다.
홍 지사는 이들 두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각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홍 지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한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건혁 대표(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8일 "언론중재위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를 제기한 것은, 기자를 괴롭혀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사소송을 악용한 언론탄압으로, 이 소송을 통해 다른 비판적인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