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국방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 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 감사를 벌여온 국방부는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취지는 군 홍보와 장병 사기를 위한 것이었는데,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런 일로 군 이미지가 오히려 실추됐다"며 이같은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논란이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덧붙였다.
연예병사 제도의 폐지에 따라 홍보지원대에 배치돼 있던 연예병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된다. 홍보지원대원 15명은 8월 1일 부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된다. 이 중 전역 시기가 3개월 미만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업무를 보게된다.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부대에서 징계수순을 밟게된다. 이들 중 7명은 공연 후 숙소 무단이탈과 휴대폰 반입 사용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된다. 나머지 한 명은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을 했지만, 인솔 간부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참작해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연예병사 복무기강 파문은 일부 연예병사들이 외부 공연을 마친 뒤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해 감사에 착수했다.
상추, 세븐, KCM, 비, 김경현, 견우, 이준혁 등 연예병사 7명은 모두 집중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