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태우 동생 실소유주인 차명주식, 매각해 추징금 징수 정당"

"유독 재우씨 재산만 강제집행 하고 있다고 볼 자료 없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소유주가 의심되는 다른 가족 명의의 재산도 집행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자신의 아들과 장인 명의의 주식을 매각해 형의 추징금을 집행하라는 법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노씨는 지난 1988년,1991년 두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맡긴 비자금 120억원으로 '오로라 씨에스'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회사 주식 상당부분이 아들인 호준씨와 장인 명의가 됐다.

그런데 법원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해 2682억여원의 추징금을 확정하고 지난 2001년 노씨에게도 비자금 120억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것.

정부가 오로라씨에스 주식 배당금 37억원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노씨의 아들과 장인 명의의 오로라씨에스의 비상장 보통주 33만 9200주를 매각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노씨는 자신이 아닌 아들과 장인 명의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식을 인수할 때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실제 주식을 인수해 대금을 납입한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주"라며 아들과 장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주를 노씨로 판단했다.

노씨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사돈 신명수 신동방그룹 전 회장의 재산은 추징을 집행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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