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 관계자는 17일 한수원 간부의 집에서 나온 현금다발의 출처와 관련해 "한 개 업체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 부장의 금품 수수 규모가 당초 알려진 7억여 원 보다 클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집중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제어용 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JS전선 기모(48)부장을 구속기소하고 한국전력기술 전모(60) 전 부장과 JS전선 최모(33)대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09년 12월 고리원전 2발전소 취·배수구 바닥판을 교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억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권모(41)한수원 과장과 설비업체인 B사 김모(49)대표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1년 3월과 지난해 1월 B사가 월성원전 1호기의 바닥판 교체작업을 하면서 계약보다 크기가 작은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도와주는 대가로 1천 5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선모(44)한수원 차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