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교육원장 '공직기강 해이' 조기 소환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의 초대 원장으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이 복무관리 부적정 등의 사실이 확인돼 조기 소환된다.

교육부는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을 조기 소환한 것은 교육원 예산 목적 외 집행,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공무원 복무관리 부적정 등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17일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낸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만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한국계 교민이 많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한국교육원을 사상 처음으로 개원, 본부 과장을 지내던 행시출신 A(45·서기관)씨를 초대 원장으로 발령냈다.

A씨는 부임 2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오클랜드 주재 총영사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두 사람은 신체적 폭력까지 주고 받아 외교부는 총영사를 국내로 소환해 보직 해임했지만 교육부는 A씨가 피해자라고 판단해 주의 조치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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