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제17조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학교의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조항을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이전 및 증설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을 수 있게 했다.
해당조항을 근거로 금산의 중부대의 경우 고양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학교주변공동화와 상권침체를 우려한 주민들이 집회와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큰 갈등을 빚고 있다.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 인구 약 5만 명 가운데 중부대 상권 종사자가 6천 명에 이르고 있고 대학이 이전하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위협뿐만 아니라 산학연 불균형으로 인삼약초 등 지역 특산산업마저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지방대학은 지역 경제를 유지시켜주는 지지기반"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 헌법정신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정책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학교 이전 특례를 통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해 이를 근거로 충남 금산의 중부대를 비롯한 여러 지방대학들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