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7일 법규위반 차량과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 김모(38)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차로 삼거리 등에서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총 32차례에 걸쳐 11개 보험사로부터 8,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대전 중부경찰서도 이날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이모(51) 씨와 아들 조모(25)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월 11일 새벽 3시 30분쯤 중구의 한 노상에서 무면허, 무보험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면허가 있는 자신의 아들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5,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이 씨는 과거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