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날에는 "준비할 것이 많다"며 소환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었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회사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자산인 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 회장 측은 노조의 고발 이후 편집국장 등 간부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편집국을 폐쇄했다.
최근 법원은 노조가 편집국 폐쇄조치를 해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였지만, 장 회장 측은 아직도 기자 180여명의 신문제작 참여를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