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후퇴 왜? "대선 때보다 경제 상황 어려워져…"

김상윤 행복연금위원장 결과발표, 전체노인→하위 70~80%으로 축소 합의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7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에서 하위소득 노인 70~80%로 줄이는 데 합의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20만원을 모두 줄지 10만원~20만원을 차등 지급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어찌됐건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상균 위원장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합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하고 명칭을 기초연금으로 정하며, 대상자는 노인의 70~80% 수준으로 한다는 등 7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아래 참고)

특히 연금액은 최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차등 지급하는 경우는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공약 후퇴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급대상이) 100에서 7,80으로 줄어들면 후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숫자를 보고 (판단)한 것이다"면서 "그사이 제도의 전반적인 여건, 특히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를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공약이 만들어졌던 지난 6개월 이전에 대한민국의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얼마만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논의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에 의해 조달되는데 정부는 1차 추경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6개월간 세수부족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표됐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기초연금 제도가 경제 전반에 특히 성장에 주름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복지 공약 후퇴의 정당성을 성장 중심의 국가 경제 발전론에 기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가능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면서 "기초연금을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차등지급하는 방식에서는 비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차선의 방법으로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10만원선인 기초노령연금보다 못 받는 노인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수위 안을 보면 '현재보다도 상태가 나빠지는 수급자는 한 분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 원칙을 계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는 분 중에 한 분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13명의 위원 중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을 제외한 12명이 서명했다.

공약 후퇴에 항의해 탈퇴했던 한국노총과 한국농업경영자연합회도 20만원 정액 지급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서명에는 동참했다.

지난 3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결국 지급대상을 줄이고 논쟁만을 남긴 채 활동을 종료했다.

정부는 위원회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는 위원회가 차등지급과 국민연금과의 연계안 등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둠으로써 정부의 결정 권한의 범위가 커지게 됐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내용>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연금액은 최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한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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