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선미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가 부당하지만 사상 최초의 국정원 국정조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두 의원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제척을 주장해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두 의원이 사퇴한 만큼 야당과 협의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