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량진 참사' 수사 착수…"대상 제한 없다"

공사 관계자들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상수도관 공사 수몰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위한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인부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서울 노량진배수지 수몰 사고와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실종자 구조와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일단 구조와 수습에 주력하고 있지만 수사 관련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며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이번 공사의 하도급을 맡은 동아지질의 현장소장 등 관계자를 불러 사고 당시 현장 노동자들에게 철수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기본관리법에 의거, 책임 감리를 맡고 있는 건화의 감리단장 등도 소환해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필요하면 원청업체인 천호건설과 발주처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원칙적으로 한정은 없다”며 “공사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고 당시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철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원청·하도급 업체와 감리회사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사 컨소시엄의 최대 지분을 가진 천호건설 박종휘 현장소장은 이날 “어제 오후 4시 13분쯤 직원이 스마트폰 메신저로 범람 위기가 있다며 현장 사진을 보내왔다”며 “4분 후 공사팀장을 시켜 동아지질 소속 관리자에게 작업 임시중단 지시를 내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면 동아지질 강기수 전무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본 결과 (철수하라는) 연락을 받은 건 없다”며 “탈출에 최대 1시간이 소요되는데 10~20분 전에 연락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감리사 건화의 이명근 감리단장은 “팔당댐에서 방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수위 변화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당연히 매뉴얼대로 빠져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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