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팔당댐 방류량이 증가할 경우 공사를 중단한다는 매뉴얼은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고 참변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현장의 감리를 맡은 (주)건화의 이명근 감리단장은 16일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매뉴얼상 한강 수위가 높아진다거나 우기철에 팔당댐 수위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인력을 대피하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12시쯤 현장에 갔을 때 역류할 수 있는 높이가 1m 이상 남아 있었고 팔당에서 방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만큼 당연히 빠져 나온 것으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천호건설 소속의 박종휘 현장소장은 15일 오후 4시가 넘어 작업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사고 당일 오후 4시 13분 직원이 스마트폰 메신저로 보내온 현장 범람 위기 사진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후 4시 17분 공사팀장에게 작업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그러나 "공사팀장이 (하도급업체인) 동아지질 관리자와 통화한 것은 확인했으나 현장의 작업자들에게까지 지시가 내려갔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달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장마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박 소장은 "당시 현장 안전 점검을 했을 때 서울지역에는 강수량이 없었다"면서 "그 때는 팔당댐 방류량이 감소하고 있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원도 북부와 경기북부 지역의 강수량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사 관리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결국 시공사는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이를 감독해야 하는 감리회사 역시 확인 작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도 장마철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비난과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