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보상비 0원?"...춘천 침수 보상책 '막막'

주거시설외 보상비 제외, 지하시설·상가 보상 없어

'생필품 다 망가졌는데...' 춘천시 약사동 약사 9통 주민이 지하실 침수로 망가진 물품을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고 있다.
"춘천시가 만든 하천에서 물이 넘쳐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비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춘천시 약사동 김복순 통장(약사 9통)의 목소리가 격앙됐다. 지난 14일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지하실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춘천시로부터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 통장은 "약사 9통 문화연립과 삼양연립에 94가구가 사는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하실 침수로 생필품과 보일러, 연탄이 모두 못쓰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마을 옆에 춘천시가 추진한 약사천 복원공사 현장에서 제방을 넘어 물이 넘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는데 나몰라라하는게 어디있냐"고 따졌다.

하지만 춘천시는 '자연재난구호와 재난복구비용에 대한 규정'상 주거시설 외에는 보상비를 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침수피해 주택에는 100만원을 반파 주택에는 450만원, 전체가 파손된 주택은 9백만원이 지급되지만 이밖에 시설은 보상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침수 피해가 인재라는 주민들의 주장에는 "사실관계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인을 해야하는 사안"이라며 "현재는 자연재난에 준해 보상비 지원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 침수 피해 통계에도 주택 263 채 외에 상가와 지하시설물은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춘천 약사동과 효자동, 운교동 일대 주민들은 춘천시가 추진한 약사천 복원공사와 오우수관 분류화사업 이전에 침수 피해가 없었다며 해당 공사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춘천시의회 내에서도 약사천 복원공사 과정에서 제방이 낮아지고 우수관로가 약사천으로 모이도록 설계돼 집중호우에 하천 범람과 우수 역류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춘천시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배수관로가 용량을 초과한 것이 원인이라며 약사천과의 연관성에 거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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