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임 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날 밤 늦게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검찰이 임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010년 4.1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던 문 구청장이 경선 끝에 민주당 후보로 뽑힌 과정에서 임씨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임 씨가 받은 돈이 A의원과 민주당으로 흘러갔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