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배구연맹, 김연경 주장 모두 반영해도 여전히 흥국생명 선수라는 결론 내려
- 일본, 터키에 임대할 때도 구단은 임대료 전혀 받지 않았다
- FA 자격은 제도상 줄 수 없지만, 해외 나갈 권리는 이미 다 줬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15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광영 흥국생명 여자배구단 단장
◇ 정관용> 여자 배구스타 김연경 선수. 런던올림픽 득점왕, 최우수 선수. 세계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스타죠.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롭게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자유계약신분임을 흥국생명팀 측이 확인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가대표 은퇴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10일 안에 배구협회, 또 연맹이 답을 달라 이런 최후통첩인데. 먼저 기자회견 내용 잠깐 들어볼까요?
◆ 김연경 (기자회견 녹음) : 한국배구연맹으로부터 25일까지 규정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는 한국배구연맹에서 선수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배구협회로부터 25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입니다.
◇ 정관용> 바로 이런 입장에 대해서 흥국생명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흥국생명 여자배구단 권광영 단장 연결합니다. 권 단장님?
◆ 권광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랑 계약한 게 언제였습니까?
◆ 권광영> 작년 6월 30일까지 돼 있었고. 그것은 계약서 특정한 조건을 하기 위한 계약이고요. 제도는 매년 1년 단위로 재갱신하는 리볼빙하는 시스템입니다.
◇ 정관용> 맨 처음 시작이 언제였죠?
◆ 권광영> 시작이 처음에 2005년도 인가, 그때부터 처음에 입단 때부터 계약이 됐었죠. 매년 갱신했어요. 매년 1년 단위로.
◇ 정관용> 1년 단위로?
◆ 권광영> 네.
◇ 정관용> 그래서 작년 6월 30일까지로 계약서가 쓰여 있습니까?
◆ 권광영> 그렇죠. 1년 단위로 돼 있고. 거기에 계약서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모든 제도를 계약에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연봉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것만 1년 단위로 재갱신하는 그런 계약서를 말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제도를 담은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권광영> 그런데 지금 자꾸 이 문제가 오늘 기자회견도 되게 안타까운데요.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고. 또 사실과 현실을 벗어나서 본인이 유리한 일부 규정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라 더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이게 지난 10월 문체부 등 4개 단체 결정문도 휴지로 만들어버린 상황이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김연경 선수랑 흥국생명 사이에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 거죠?
◆ 권광영> 제도상으로는 6시즌을 뛰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단소속으로. 그런데 4시즌을 뛰었고, 일본에서 2년을 뛰어서 2시즌을 뛰었고, 터키에서 2시즌 해서 총 8시즌을 뛰었는데. 이게 규정상 FA 규정에 의하면 국내 정규리그에 25% 이상 뛰었을 경우 1시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연경 선수는 이렇게 6시즌을 충족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4시즌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2시즌에 대한 권리를 흥국이 갖고 있는 거죠.
◇ 정관용> 흥국생명 소속으로 일본과 터키 측에서 뛰었다, 그 말이군요?
◆ 권광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본과 터키에 뛸 때는 흥국생명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임대방식이었습니까?
◆ 권광영> 임대방식이었고. 이미 임대료를 안 받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마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단의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이거 국회든 문체부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것은 구단이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구단 측에서는 제도상 국내에서 흥국생명 소속으로 6시즌을 뛰어야 되는데 해외 임대방식으로 계속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은 4시즌밖에 안 뛰었다. 그런 얘기고.
◆ 권광영>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약서가 있니 없니 하는 문제는 작년 9월부터 올 4월 사이에 선수와 페네르바체 측에서 FIVB나 언론에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 주장을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새로운 뉴스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IVB에서 선수는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 정관용> FIVB가 뭡니까? 이름이.
◆ 권광영> FIVB, 국제배구연맹에서 선수는 흥국 소속이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단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어서 무슨 실익이 있으며 구단이 어디까지 선수를 배려해야 되느냐 하는 깊은 회의가 듭니다.
◇ 정관용> 어쨌든 김연경 선수 입장은 뭐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연봉까지 명기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는 자유계약선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국제배구연맹이나 흥국생명 측에서 볼 때는 여전히 흥국생명 소속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 권광영> 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이나 주장한 내용이 FIVB에 있다가 페네르바체의 선수 측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문서로 다 보냈어요. 다 보내서 결론이 난, 국제적으로 결론이 났고 국내적으로도 결론이 다 났는데.
◇ 정관용> 그런데 왜 국제배구연맹이 그렇게 다 공식 결론을 내렸는데도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 권광영> 저는 제가 볼 때 그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선수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사주로 자꾸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자꾸 보려고 하고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안 되니 계속 반복된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과 수단을 구분을 못하고 선수가 해외에서 뛰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구단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외 임대든 이적이든 다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FA는 제도상 안 되는 게 왜 그런고 하니 우수한 선수가 다 계약을 안 하면 FA라고 하면 프로배구의 존립이 안 됩니다. 지금 유명한 배구선수나 다른 구단의 선수 중에 다른 구단이 접촉을 해서 너 계약하지 마라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구단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그래서 6시즌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군요?
◆ 권광영> 그 의무를 다 해야, 의무를 다한 선수한테만 주는 선물이 FA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의무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한국배구연맹이나 대한배구협회의 입장도 흥국생명팀의 입장하고 같습니까?
◆ 권광영> 같죠.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단이 FA를 주냐 안 주냐 하는 문제는 구단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요. 연맹규정에 의해서 FA라고 그러면 줘야죠. 이것은 구단이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 정관용> 무슨 절충안 같은 거는 나올 여지가 지금 없습니까?
◆ 권광영> 글쎄요.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국내에서 뛰라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나갈 권리를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FA를 달라고 하면, 이건 구단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자유계약은 제도상 불가능하다?
◆ 권광영> 네. 이건 파국으로 몰아가는 거고. 이렇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광영> 네, 건강하십시오.
◇ 정관용> 청취자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연맹이나 팀의 입장은 국내의 시즌활성화를 위해서 6시즌을 꼭 뛰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선수하고 팀 사이의 견해 차이가 벌어져서 이와 같은 기자회견까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김연경 선수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선수 측에서는 응하지 않았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