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사며 승계하다던 대출 나몰라라" 지인 감금 40대 男 입건

수억 원의 대출 빚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화풀이를 한 40대 남성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생겼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5일 지인을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청원군 내수읍 자신의 집에서 B(49)씨를 1시간 40분 동안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땅을 사면서 승계하기로 한 9억 원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협박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감금을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A씨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금전적 문제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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