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팀은 15일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45분쯤 "계양구 임학사거리 도로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해 현장에 출동, 구급차량 안에서 병원으로 옮기던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