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 노현정 씨 약식기소

노현정씨. (자료사진)
검찰이 외국인학교에 입학자격이 없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 노현정 씨를 약식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5일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전 아나운서 노현정(34)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자녀를 부정 입학시켜 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노 씨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 씨는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던 노 씨는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태였다가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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