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인터뷰 거부' 최강희, 벌금 50만원 징계

경기 후 인터뷰를 거부한 최강희 전북 현대 감독이 벌금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3일 부산과 전북의 K리그 클래식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최강희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은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해 규정에 따라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최 감독은 부산과의 경기 직후 황급히 그라운드를 떠났다. 경기 전 열린 사전 인터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내려놓고 원 소속팀 전북에 복귀한 최 감독은 그간 수많은 인터뷰에 시달렸다. K리그 경기장에서도 ‘기성용 SNS 사건’에 질문이 집중되자 압박감을 느끼고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강희 감독은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경기,심판규정 제36조 항)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연맹은 “공식 기자 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를 더욱 홍보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강희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북 구단에 전했다.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아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 연맹은 지난해 라돈치치(수원)와 지난 7월 7일 안익수 성남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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