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나경술은 지난 5월 호위책으로 배모(52) 씨를 비롯해 김모(36) 씨, 이모(33) 씨, 배모(33) 씨 등 4명에게 자신의 호위를 맡겼다.
이들 호위책들은 나 씨가 체포될시 바람막이 역할 및 이번 범행 당시 자신을 도와 차량 운전, 경호, 수표인출 및 분배과정 감시 등의 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12일 명동 사채시장 관계자의 말을 빌어 나 씨가 지난 3월 초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지만 경찰의 허술한 대처로 나 씨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나 씨는 지난해 8월 은행원과 짜고 표지어음을 위조해 47억 원을 챙겨 달아난 사건의 주범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이 나 씨 주민번호를 조회기에 입력하자 ‘기소중지자’로 떴고, 경찰은 이를 나 씨에게 고지했었다는 것.
하지만 나 씨는 이 과정에서 “사람을 뭐로 보고 그러느냐. 기계에 오류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조회를 해 보라”고 오히려 경찰에 호통을 쳤고, 경찰이 다시 조회하는 사이 달아났다고 A씨는 전했다.
사건의 주범인 나 씨가 검거된 만큼 이같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경찰이 100억대 위조 수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을 놓친 꼴이 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정준엽 금융범죄수사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감사부서에서 할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