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 비비큐가 가맹점의 동의없이 상품권 수수료를 10% 공제해 판촉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1만원권 상품권 1장당 1천원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수료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하는 가맹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강요한 사실도 적발됐다.
제너시스 비비큐는 이후에도 계속 상품권 수수료를 10% 공제해오다가 지난 6월부터 수수료율을 3%로 하향조정했다.
공정위는 BBQ의 상품권 수수료 떠넘기기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또 관련 업무담당자와 책임임원에 대한 교육이수 및 법 위반 사실의 가맹점사업자 통지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 비비큐는 지난 1995년 9월에 설립돼 BBQ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1,555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다. 자산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866억 5천만 원이며, 매출액은 1,698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