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맛가루…경찰은 '식용 불가', 식약처는 '인체 무해'

식약처, 저급이긴하나 인체에는 무해…경찰 발표와 엇갈려

사료용 다시마와 채소로 만든 불량 맛가루(밥에 뿌려먹는 가루) 재료를 납품한 업자들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완제품에는 유해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경찰과 식약처의 발표가 엇갈리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식약처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맛가루' 발표 후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들이 값싸고 저질 원료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맛가루 등 완제품의 인체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료의 최종 사용과정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업체 명단을 넘겨받은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식약처 직원 290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제조, 판매한 다시마 분말의 경우 수협 등에 납품하면서 규격대로 자르고 남은 자투리로 만들어져 통상 가격보다 싼 가격에 납품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체 건강에 유해하다고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채소 분말의 경우 양배추 등 채소류 5종이 품질이 낮은 원료가 사용됐지만 제품 가공 전에 선별, 세척, 건조과정 등을 거쳐 부패나 변질로 인해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해당 업체에서 만들어진 다시마 및 채소 분말 제품은 맛가루 제조업체 147곳에 보내져 시중에 유통되는 187개 제품에 들어갔다.

이 분말은 완제품에 적게는 0.06%에서 많게는 90%까지 포함됐다.

경찰과 식약처의 발표가 엇갈리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수사 발표 당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사료용 가루'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해성을 강조했다.

경찰이 보건당국의 안전성 조사 이전에 서둘러 사건을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수사 발표 이후에도 납품 업체와 제품에 대한 명단을 발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웠고, 식약처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불량식품 수사 발표 전에 식약처와 사전에 협의해 수사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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