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보이스피싱 당해도 소비자 책임은 20%' 결정

보이스 피싱사건에서 사고예방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고 고객 정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15일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바일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대금까지 납부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가 연대해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50대 여성인 김 모씨는 2012년 12월 26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문자를 받고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 취소 및 소액결제를 차단해주겠다고 해 인증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이동통신사로부터 게임회사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며 30만원 상당의 요금이 청구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소액결제대금 청구대행업체로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 추가적으로 비밀번호 입력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소액결제 금액의 한도를 임의로 30만원으로 설정해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이통사에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모바일 소액결제시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의 경우, 모바일 결제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관리수준이 불법결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므로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게임회사는 타인 아이디를 도용한 아이템 구매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다만, 소비자가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문자와 통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을 소비자 과실로 봐서 사업자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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