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채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전 모(58) 씨를 구속하고, 배 모(4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씨 등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건설업체 대표 윤 모(45) 씨에게 1억 원짜리 위조 채권 50장을 건네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총 6명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반 사람들이 채권 위조여부를 쉽게 감별할 수 없고, 무기명 채권은 누구나 소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3명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