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8월말까지 지역내 1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합동점검반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명단 확인과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부재환자 명단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 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