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가족에 대학 학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은 올 하반기에 산재근로자와 가족 1천21명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장기 저리로 대학 학자금 총 31억2천200만원을 융자해준다고 15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와 가족 중에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사람이다.

신청기간은 7월15일부터 12월2일까지 9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가구 당 1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는 이자율이 연 1%이고 이후 4년간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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