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의 대출자에 대해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번 특례조치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들이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특례 시행 전 6개월 연체 대출자 신청)한 것이 골자로로, 이를 통해 약 2만명이 특례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특례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신용보호 상담센터(1599-223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