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가 재혼희망 돌싱남녀 530명(남녀 각 265명)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용인 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은 절반이 넘는 51.7%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답했고, 여성은 43.4%가 ‘한번은 봐준다’라고 답했다.
이어 남성은 ‘한번’(28.3%)과 ‘두 번까지’(9.4%)가 뒤따랐고, 여성은 1회 다음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19.2%)와 ‘두 번까지’(17.4%)가 뒤를 이었다.
한편 배우자 외도에 대한 정의도 매우 까다로웠다.
‘배우자 외도에 대한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 남성의 45.3%가 ‘이성과 정신적 교감을 가질 때’로 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성과 키스할 때’(38.1%)가 두 번째로 높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16.6%)가 그 다음 순위이다.
여성은 조사 참여자의 49.1%가 ‘이성과 키스할 때’로 답해 남성보다는 외도 기준이 한 단계 낮았다.
그 바로 뒤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41.1%)가 차지했다.
그밖에 ‘이성과 정신적 교감을 가질 때’는 9.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