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 박 모(46)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예방과 수사 의무를 지닌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이번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영암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박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이번 사건의 주범인 류 모(44) 씨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A씨를 만나 "이 사건은 특수강간이고 감금에도 해당하는 만큼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씨는 지난해 6월 15일 광주의 한 주점에서 선배인 A씨에게 20대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A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