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처갓집양념치킨(한국일오삼농산)과 또래오래(농협목우촌) 등 14개 치킨가맹본부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정명라인(본스치킨)을 제외한 13곳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가맹본부들은 예외없이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순수익이 30% 이상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수익률이 47%에 이른다고 광고한 곳도 있었다.
하지만 KB금융지주연구소에 따르면, 치킨전문점은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7천400여개가 창업하고 5천여개 정도는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년에 2천400여곳 씩 치킨전문점이 불어나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해, 30% 이상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구조다.
가맹점 수가 1천호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1000호점 오픈이라고 광고(농협목우촌의 '또래오래')하는가 하면,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해 '전국 400호점 돌파'라고 광고한 사례(압구정에프앤에스의 '돈치킨')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치킨가맹점 14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창업 희망자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매출액이나 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비치해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창업 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등도 알려주도록 되어있다"며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실제 수익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