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심 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심 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 군은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SNS에 왜 심정을 담은 글을 올렸느냐", "죄책감을 느끼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심 군은 지난 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 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