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두 20회에 걸쳐 난방비 1억 4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인터넷에서 주문해 만든 은행의 출납 도장을 이용해 난방비를 입금한 것처럼 입금증을 위조한 뒤 관리소장에게 결재받는 수법으로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으로 자신의 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횡령사실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아파트 자체 회계 때 적발됐으며 김 씨는 두달간 잠적했다가 경찰에 자진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