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인도네시아 재판부가 코린도측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1,8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코린도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재판부가 코린도의 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인도네시아의 관할권 없음'이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코린도가 현대차의 부당 계약해지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법원에 1조 6천만 루피, 우리돈 약 1,8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차와 코린도는 지난 2006년 6월 인도네시아 상용차 판매를 위한 부품공급계약과 기술계약, 완성차 판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린도의 설계도면 불법 유출사건이 발생한데다 판매실적도 부진해 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2011년 6월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는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이 계약은 양사간의 분쟁을 대한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돼 있었지만 코린도 측이 이를 무시하고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현재 코린도가 제기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2월 대한 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심리를 요청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