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51.수감중)씨의 조합비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포착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최근 이씨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고, 법원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이씨의 자택 인근에서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씨는 노량진 본동 지역의 철거용역을 맡았던 J사를 통해 전 조합장 최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장부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돈이 건너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등의 도움을 받거나 국회에 입법로비를 하기 위해 이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7월 금융권에서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사육신 공원 맞은편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며 좌초됐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조합비 1,500억원 중 18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조합원 40여명에게 웃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