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6월 3일 국회의원들이 겸직을 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문재인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1항과 제2항,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제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MBC < 뉴스데스크 > 지난 6월 3일 '국회의원 너도 나도 투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며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문 의원은 지난해 6월, 19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지방변호사회에 휴업증명원을 제출했고 이후 세비 이외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허위 사실을 보도한 MBC는 해당 부분을 인터넷에서 삭제했고, 다음 날인 4일 정정 보도를 했지만 취재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에도 일부 언론이 문재인 의원의 겸직을 문제를 보도하면서 논란을 빚었고 문 의원이 보도자료까지 냈는데도 MBC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그러나 ‘종북세력 5인방’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을 언급했던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인
'권고'를 의결해 종편에 대해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는 ‘종북’이라는 주제는 방송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단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종북’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의 금지)제1항을 적용 위반이라고 밝히면서도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처분인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