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돕다 선거법 위반' 함양군수 동생 '법정구속'

지난 4월 경남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함양군수의 동생 임모(49)씨가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헌범 부장판사는 11일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명의 전직 함양군수가 선거부정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해 다시 재선거를 치르게 됐음에도 피고인이 공명선거를 바라는 군민의 신뢰를 또 저버린 점에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4월 함양군수 재선거 기간에 지역의 한 식당에서 열린 계모임에 참석한 회원 21명에게 58만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당시 선관위는 재선거에서 당선된 임창호 함양군수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임씨만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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