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1일 직물 형태의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6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 리콜명령했다고 밝혔다.
리콜된 제품은 몽구아동 보조벨트(인랜드산업), 풍이카시트(국민산업), 아모 아동 보조벨트(다모아), DA-002(대영산업), 핑몰 제품, ANJ-W3(양우실업) 등이다.
조사결과 리콜 조치된 6개 제품은 3점식 안전벨트(벨트가 어깨와 허리를 지나가는 방식)가 있는 좌석에만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키는 끈을 달아 2점식 안전벨트(벨트가 허리만 지나가는 방식) 좌석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대부분 2점식 안전벨트 차량이기 때문이다.
기표원은 " 먼저 조끼형 벨트를 차고 다시 허리에 벨트를 두르는 방식이어서 화재 등 비상시에는 두 가지 벨트를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탈출 시간이 지연돼 어린이 안전에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충돌시험을 벌인 결과, 등받이 고정장치가 파손되거나 어린이용 벨트가 열리거나 파손돼 충돌시 어린이의 상체가 앞으로 크게 움직여 머리 부상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표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어린이집연합회에 제작 결함 카시트 제품을 통보해 회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품 규격을 마음대로 변경해 감전의 위험이 높은 어댑터 5개 제품도 리콜됐다.
리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