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1일부터 40여일동안 농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182차례에 걸쳐 거래해 218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11일 밝혔다.
연대보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 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연말부터 1년여동안 차주에 대해 부동산과 예금 등의 담보 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은행은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함에 있어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수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규정을 위반해 해외 부동산펀드에 33백만미달러(389억원 상당)의 투자를 하기도 했다.
농협은행은 또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면 안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350여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154만여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농협은행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임직원 28명에 대해서도 정직, 견책 등 문책조치했다.
신용카드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한 모집인 7명에 대해서도 2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