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포탈하려 학교 인수… 중견그룹 회장 구속기소

명지전문대 인수시 회사자금 횡령도…'공익법인 증여시 면제' 악용 첫 적발

명지전문대를 인수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상속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위조해 세금을 포탈한 중견 건설업체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명지전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상속 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중견그룹 A사 회장 유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회장 유 씨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학교법인 명지학원 기획경영부장 유모(41)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회장 유 씨는 지난 2010년 3월 부친이 사망해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자, 부친이 생전에 명지학원에 3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상속세 100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씨는 그룹 계열사인 A 건설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지전문대를 인수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꾸미는 수법으로 350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씨는 2010년 부친이 사망한 뒤 명지학원으로부터 명지전문대 운영권을 7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면합의서를 체결해놓고, 생전에 부친이 명지학원에 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꾸민 증여계약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에 착안, 생전에 부친이 이미 명지학원에 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유 씨는 명지전문대를 인수한 뒤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학교 간부에 임명하고 교비적립금 213억 원 상당을 자신의 부동산에 투자하게 하는 등 대학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명지전문대를 명지학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인천 강화군에 있는 전교생 56명의 소규모 학교 법인에 명지전문대를 편입시키려 시도하기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시 상속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해 상속세를 포탈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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