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1일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 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공모한 김 씨의 내연남 정모(39)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김 씨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정 씨를 만나 소극적으로 범행해 가담한데다 자녀 3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범행을 주도한 정 씨는 강도살인미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10일 오후 서울의 한 셋방에서 지제장애 2급인 박모씨(당시 36)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내연남 정 씨에게 평소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 박 씨를 살해하자고 제안하면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박 씨의 시신을 비닐렙과 이불로 감싸 방부제 처리한 뒤 이삿짐 상자에 담아 정 씨의 고향인 청주로 세 자녀와 함께 이사한 뒤 자신들의 다락방에서 4년 동안이나 미라 상태로 보관하면서 생활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