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수사단 '현대重 정조준'…전·현직 임직원 추가체포

한수원 간부 상대 금품로비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5명 체포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의 집에서 나온 수억 원의 현금뭉치를 계기로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가 현대중공업을 정조준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1일 원전설비 납품 비리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3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들은 구속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8) 부장에게 대가성 금품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10일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모(49) 영업상무와 김 모(51) 전 영업부장을 뇌물공여 협의로 체포했다.

이에 따라 송 부장의 자택과 지인의 집에서 발견된 5만원 권 6억여 원의 출처와 관련해 체포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원전에 펌프, 변압기 관련 부품과 비상발전기 등을 공급했고, 2011년부터 최근까지는 한국전력에 같은 설비를 공급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송 부장이 2010년 한전에 파견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전력의 '원전EPC사업처'에 근무하는 동안 현대중공업이 3,000억 원 이상의 설비를 한전에 납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현대중공업 측이 원전설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송 부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시기와 대가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원전 취·배수구 등의 바닥판 교체작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A(44)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차장은 B사 대표 김모(49)씨가 월성 원전 1·2호의 취·배수구 바닥판을 교체하면서 서류를 꾸며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관련해 편의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대표인 김 씨는 고리 3·4호기 취·배수구 바닥판 교체작업을 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5억 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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