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 2일 증권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상당자 H 사의 주식에 대해 "올해 매출액이 15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쟁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업익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방송해 일반 투자자들이 H사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한 뒤, 다음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10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100개 종목에 대해 1억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격을 높이기 위해 1.3%의 지분만 보유한 회사를 자회사로 소개하고 ‘연말에 자회사에 상장이 예상된다’고 추천하거나 대형전자회사에 납품한다는 이유로 '독점기업'으로 소개하는 등 일부 허위 내용을 포함해 방송을 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해외시장 점유율이 3%가 되면 영업이익 2,000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영업이익이 3000% 증가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에서 김 씨는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부터 주식투자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주식투자 강연과 투자회사 운영, 다수의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등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업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쌓아온 김 씨는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증권방송사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며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