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승진·명절 등에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협력사에 상품판매나 보험가입 권유 등을 할 수 없다’
국내 대기업들은 이같은 구매‧ 윤리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의 구매윤리지침을 제정, 회원사가 이를 시행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경제계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 지침에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 대부분 기업들 구체적인 구매 윤리지침 제정에 긍정
전경련이 2011년 기준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응답기업 115개사)을 대상으로 구매윤리지침 운영현황 및 인식실태 조사를 한 결과 10곳 중 7곳 이상(73.9%)이 경제계 공동의 구매윤리지침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표준지침 확산방안으로는 '구체적인 기준·사례 등 윤리·비윤리 행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48.9%)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쉬운 단계부터 적용하는 장기계획 마련'(32.6%) '기업이익이 된다는 공감대 형성'(8.1%), 표준지침 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8.1%)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93.9%는 현재 구매윤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6.1%(7개사)도 도입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SK건설은 협력사로부터 금전차용이나 부동산·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금품수수로 간주해 제재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도 사회통념상 허용해온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까지 올해부터 금지하고, 전무급 이상 고위 경영진에 대해서는 하객규모 등을 최소화해 검소하게 치르는 작은 결혼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양금승 전경련 협력센터 소장은 "협력사와 수평적인 거래관계 조성을 위해 구매윤리지침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앞으로 경제계 공동의 표준지침을 만들고 관련교육을 확대해 이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