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창호업자 A 씨로부터 강남구의 한 재건축조합장 B 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빼내 달라는 대가로 금품 및 유흥 접대를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 L모 씨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 J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L 씨 등 2명은 A 씨로부터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재건축조합장 B 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정보와 B 씨의 무혐의 처분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 씨 등은 총 6차례에 걸쳐 2110만 원 상당의 금품과 1200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및 룸살롱 접대를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창호업자 A 씨는 B 씨에게 자신과 관련한 형사사건 정보를 넘겨줌으로써 B 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창호 공사를 수주할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L 씨의 제안으로 함께 해외 골프 여행과 룸살롱 등에 동행한 같은 과 직원 등 8명의 검찰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금융거래자료가 확보됐는데도 L 씨 등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이 우려돼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