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대책위는 상속인을 통해 재판진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소송을 포기하는 등 피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태안유류피해 민사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뒤 1차로 2만 1천여명의 피해민에 대한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다.
충남도가 시군을 통해 조사한 결과 확인을 요청한 인원의 3.61%인 7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산지법은 최근 2차로 4만 3천여명에 대해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고 6개 시.군이 주소지별로 확인에 들어간 가운데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천여 건에 대해 확인요청이 들어온 서산시의 경우 피해민 가운데 2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만 7,700여 건이 통보된 태안군의 경우 72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군도 이번에 통보된 5천 800여 명 가운데 346명이 사망자로 나타났다.
1만 4천 900여건이 통보된 보령시와 당진군과 홍성군 등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집계가 완료되면 피해주민 가운데 사망자는 3천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문제는 피해주민이 사망할 경우 대부분이 소송취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주민이 사망할 경우 자녀 등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할 수 있지만 지루한 싸움에 지쳐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정재판에서 인정한 보상금액이 적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상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실망감도 소송포기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태안유류피해민총연합 문승일 사무국장은 "피해민들의 경우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의지가 있었지만 고령으로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나 상속인들은 대부분 재판을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피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보상금도 적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갖는 피해민들도 계속 늘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심의 경우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2심과 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해 소송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하지만 고령의 피해주민들에게는 앞으로 남은 20개월의 시간도 길기만 하다.